20일(이하 현지시간) CNN·파이낸셜타임스(FT)·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트럼프 지원 유세 행사에서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1조)와 총기 소지 권리 보장(수정헌법 2조) 관련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선일(11월5일)까지 매일 1명을 뽑아 100만달러(13억6850만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지급 대상이 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유권자이면서, 이번 대선 결과를 정할 7대 경합주인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중 한 곳의 거주자여야 한다. 미국은 투표에 참여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대전 지원을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을 통해 관련 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서는 7대 경합주에서 청원 동참을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당 47달러(6만4300원)를 주는 '추천 보너스'(referral bonus) 프로그램도 시행했다. 이 지역 투표자의 100만 서명을 받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일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청약 참여 인센티브'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등록 유권자'라는 점에서 연방정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연방정부 현행법상 청원 서명자 또는 서명 권유자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투표 관련 행위에 대해 돈을 주고받는 경우 위법이 된다. 등록된 유권자나 투표한 사람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안 또는 수락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투표권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전 법무부 관리이자 비당파적 선거 혁신 및 연구 센터 설립자인 데이비드 베커는 머스크가 이미 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에게 수표를 지급한 것을 두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것"이라며 "이는 머스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강력히 증명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스크의 이번 제안은 일부 (유권자) 등록 마지막 날에 이뤄졌다"며 "100만달러 지급이 (유권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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