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 시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한 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가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함에 따라 국토부가 통합된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게 됐다.
우선 다음 달 30일까지는 국가호분대상자의 15종 보훈신분증 중 국가유공자 등 일부 5종만 항공기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오는 12월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돼 보훈신분증 지참 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으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달 1일부터 16종의 신·구 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국가보훈부가 15종의 신분증을 새로운 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해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신분증은 같은 기간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편해질 것"이라며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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