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탑승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신분확인 한다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4.10.21 11:00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된 기존 국가유공자증 15종/사진제공=국토부
정부가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 없이 등록증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 시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한 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가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함에 따라 국토부가 통합된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게 됐다.

우선 다음 달 30일까지는 국가호분대상자의 15종 보훈신분증 중 국가유공자 등 일부 5종만 항공기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오는 12월1일부터는 15종이 모두 인정돼 보훈신분증 지참 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으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달 1일부터 16종의 신·구 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국가보훈부가 15종의 신분증을 새로운 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해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신분증은 같은 기간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편해질 것"이라며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더차트] 하버드·MIT 제쳤다…미국 대학 1위는 어디?
  2. 2 강남 모인 희망퇴직·권고사직 100명, 얼굴에 '웃음꽃' 핀 이유
  3. 3 어쩐지 음식물 잘 끼더라…난데없는 '삼각형 구멍'이 보낸 신호[한 장으로 보는 건강]
  4. 4 [단독]입주 한달 전 둔촌주공 1.2만세대 '날벼락'…준공승인·임시사용승인 모두 '불가'
  5. 5 '정년 65세' 시대 열렸다…행안부 공무직부터 정년 최대 65세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