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스크린야구장에서 여성 피해자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리가 좁은 공간에서 B씨에게 지나가라고 한 것"이라며 "의도치 않게 제 손이 피해자 신체 일부에 닿은 것 같다"고 변론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서 자주 발생할 것 같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여자를 피해다니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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