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 열렸다…행안부 공무직부터 정년 최대 65세로 연장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4.10.20 16:01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연장되면서 '65세 정년 시대'가 열렸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직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시행했다. 이는 지난달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공무직 정년 연장은 그간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법률적 정년이 60세로 묶여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부처 핵심기관인 행안부가 처음 문을 연 만큼 공직 사회에 이어 민간시장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행안부 소속 공무직은 3848명, 전국 기준 약 41만여명이 공무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도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공무직을 말한다. 이들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위험 범죄자들을 24시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보통 공공기관에선 일반적인 사무보조나 미화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많고, 보건소 간호사나 학교 영양사, 지자체 산하 복지사 등도 공무직 비율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운영규정을 보면 행안부 소속 공무직 정년은 종전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된다. 기존 60세 정년을 맞은 해에 연장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년이 연장된다.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식이다.


이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시기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열려있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어 최대 65세로 늦춰진 연금수급시기와 차이가 난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년은 60세, 퇴직연금 지급연령(10년 이상 재직자 기준)은 65세이다. 정년과 연급수급시기 사이에 최대 5년이란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공직사회는 2022년 퇴직한 공무원 1700명이 처음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연간 200~300여명의 퇴직 공무원에게 일정기간 소득을 마련할 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제공 기회와 소득 모두 명확한 한계가 있고, 그만큼 정년연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정년연장 논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법정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후 연내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시기에 맞춰 정년연장을 하기로 정했고, 공무직이 정년 부분은 공무원보다 앞서가게 됐다"면서 "하지만 다른 부처 공무직의 경우 각 부처간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확대여부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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