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전환 골든타임"…대한상의, 22대 국회에 '조속 입법' 23개 건의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24.10.20 13:48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22대 첫 정기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가 주목해야 할 23개 입법과제를 20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조속입법이 필요한 과제로 18개를 꼽고, 또 그 중 여야가 공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과제가 14개인만큼 신속히 입법해달라고 주문했다.


첨단산업 투자지원 강화= 보조금 지원 ·직접환급제 도입, 첨단산업기금 조성 등


건의서는 우선적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을 좌지우지할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지원책을 촉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론 보조금 지원 ·직접환급제 도입, 첨단산업기금 조성,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함께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한 반면, 미국·EU·대만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시행한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송배전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발전 지원, 고준위 방폐장 마련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해줄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건의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송배전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봤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무탄소수소(그린수소)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하는 '수소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신중, 상속세 부담 완화,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과도한 규제 입법은 시장 경제 발전을 막고,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법 제도를 확립해 달라고도 주장했다. 건의서는 "국회에 제출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은 하나같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며 "입법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도 주문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특히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과세(20%)가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기준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권 위협, 일감몰아주기 유인, 기업밸류업 저하, 미래성장 투자 약화 등 부작용과 폐단이 크므로 국회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건의서는 입법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요 선진국이 시행중인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조속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기회발전특구 내 기업활동 지원, 노동시장 개혁 필요 등


대한상의는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세제,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획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획발전특구 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밖에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신중 △포괄임금계약 금지 입법 신중 △ESG 공시의무화 관련 입법 신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의 입법활동도 주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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