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조속입법이 필요한 과제로 18개를 꼽고, 또 그 중 여야가 공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과제가 14개인만큼 신속히 입법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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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투자지원 강화= 보조금 지원 ·직접환급제 도입, 첨단산업기금 조성 등━
대한상의는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함께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한 반면, 미국·EU·대만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시행한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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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송배전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발전 지원, 고준위 방폐장 마련 등━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무탄소수소(그린수소)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하는 '수소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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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신중, 상속세 부담 완화,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도 주문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특히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과세(20%)가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기준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권 위협, 일감몰아주기 유인, 기업밸류업 저하, 미래성장 투자 약화 등 부작용과 폐단이 크므로 국회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건의서는 입법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요 선진국이 시행중인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조속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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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기회발전특구 내 기업활동 지원, 노동시장 개혁 필요 등━
이밖에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신중 △포괄임금계약 금지 입법 신중 △ESG 공시의무화 관련 입법 신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의 입법활동도 주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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