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인 입출금 제한, 거래 중단"...공정위, 은행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10.20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 79개 조항의 시정을 요청했다.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고객의 권리와 무관치 않은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20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을 심사, 이 중 79개 조항(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 등이 문제 됐다. 특히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문구로 은행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다.

가령 A은행 전자금융서비스 특약을 보면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를 들어 서비스 제한이 가능했다.

아울러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작위란 적극적인 활동을 말하고, 부작위란 작위를 하지 않는 경우 즉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조항은 약관에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하고 있다. 당국은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B은행의 페이 서비스 약관을 보면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가입 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이 문제 됐다. 해당 약관은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사전통지 없이도 장기미사용을 이유로 거래가 자동 중단되도록 정하는 등 고객의 절차상 권리가 제한됐다.

일례로 C은행은 '최근 1년 동안 송금 전용 계좌를 통해 자동송금 거래가 없는 경우 장기미사용으로 이 거래는 자동 중단되며…'라는 약관을 썼다.

이밖에 급부의 내용을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였다.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선 안 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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