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좀" 휴게소 화장실서 다급한 부탁…'이별 통보' 여친 폭행·납치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10.19 22:00
이별 통보한 연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납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스1

이별 통보한 연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납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감금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차로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친구를 태운 채 경기 오산시 고속도로 졸음쉼터까지 약 4시간을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잠시 화장실에 가겠다며 빠져나온 틈을 타 인근 행인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 당시 B씨는 휴대전화도 소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고향 군산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얼굴을 크게 다쳤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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