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박지윤 압구정 집에 '18억' 가압류…재산분할 규모는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10.19 15:21
방송인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박지윤 명의 아파트에 18억원의 가압류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최동석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 박지윤 명의 아파트에 18억원의 가압류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최동석은 박지윤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아파트에 18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으로 이어질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A아파트는 준공 30년을 넘겨 재건축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한데도, 실거래가는 3배 이상 올랐다.

박지윤은 이밖에 동대문구 아파트, 제주 서귀포시 빌라도 보유하고 있다. 동대문구 아파트는 최동석이 2억3000만원, 박지윤이 1억5000만원을 보태 매입했지만, 취득세, 복비, 인테리어, 가전 및 가구 비용은 모두 박지윤이 냈다.

아울러 박지윤은 결혼 생활 내내 가족 생활비와 자녀 학비, 세금, 대출 이자까지 모두 혼자 부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최동석이 가압류 신청한 금액을 고려하면 박지윤의 자산 규모는 최소 4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분할 비율은 1990년 재산분할 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부부의 혼인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혼인 유지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은 50대50에 가까워진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박지윤 명의 집 3채는 모두 결혼 후 매입한 것이라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에 속한다.

박지윤은 2009년 KBS 아나운서 동기인 최동석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조정에 실패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 상태다. 자녀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박지윤이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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