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반대표 던질 것…예정대로 실시해야"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24.10.19 15: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에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고 적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1년 동안 5000만원 이상 자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가 발의해 2023년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2년 유예됐다.

베스트 클릭

  1. 1 박지윤-최동석 '부부 성폭행' 문자에 발칵…"수사해라" 누리꾼이 고발
  2. 2 감기로 착각, 때 놓쳤다…"먹는 약도 소용 없어" 이 병 입원 10배 '쑥'
  3. 3 10대 병사에 사살된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가자전쟁 끝 보이나
  4. 4 "의대 말고 공대로" 95년 수능 수석, 뭐하나 했더니…깜짝 근황
  5. 5 "항문에 바둑알 넣어" 괴롭힘에 살인자된 아들…"앞길 창창" 아빠는 선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