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정신병원, '환자 흉기 사고'도 있었다…"일일이 관리 못해"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10.19 08:2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과거 흉기 자해 소동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미리 가져온 커터칼로 자신의 신체를 그었는데, 병원 측의 소지품 검사·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과거 흉기 자해 소동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미리 가져온 커터칼로 자신의 신체를 그었는데, 병원 측의 소지품 검사·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2017년 이 병원 2층 개방 병동에서는 환자가 몰래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흡연실에서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2층에는 보호자가 없었고, 소방구급대가 오기 전 간호조무사 2명이 지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우울증 환자였고, 처음 입원 당시 폐쇄 병동을 권했지만 환자와 보호자 모두 개방 병동을 원했다"며 "개방 병동은 환자가 수시로 오갈 수 있는 곳이라 소지품 검사를 일일이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 측에 여러 위험성에 대해 알렸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이 병원에선 지난 5월27일 강박·격리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박모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다.

박씨는 사망 전 의료진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이는 강박 조처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가성 장폐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가성 장폐색은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쌓이면서 복통, 구토, 변비 등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유가족은 "병원 측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박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지난달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재웅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와 관련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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