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헌재가…'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범죄인 인도 결정 또 연기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 2024.10.19 08:03

몬테네그로 헌재, 법무장관 발표 직전 절차 중단 결정…
법무부 장관, 언론 인터뷰서 "20일까지 송환국 발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이 지난 2023년 3월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 있는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AFPBBNews=뉴스1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집행을 또 연기했다. 권 씨가 제기한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집행 정지 요청이 승인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헌법 소원 신청자인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허가에 대한 결정 절차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9월 하급 법원에서 확정된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권을 부여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 BIRN 인터뷰에서 권 씨의 송환국(미국 또는 한국)을 이번 주말(20일)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날 발표로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히는 권 씨는 2023년 3월23일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이후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보낼지를 두고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을 오가며 혼선을 빚었다.


/사진=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프로토스는 지난해 11월 이후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집행 과정에서 최소 20차례의 송사가 있었다며 "이 기간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은 권 씨의 미국 인도를 두 차례, 한국 인도를 4차례 승인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5차례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의 이번 발표는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집행 결정이 3차례 연기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권 씨의 가처분 신청은 그가 제출한 6번째 상고였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몬테네그로 당국에 더 빨리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을 모두 무효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하급심에서 또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법원은 지난달 이 결정을 또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해 권씨의 송환국을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권 씨는 강하게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보조비치 장관이 미국 정부와 권 씨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하겠다는 '불법적인 사전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외신은 권 씨가 미국보다 형량이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의도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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