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김여사에 '도이치' 영장 청구 안해...거짓 브리핑은 아냐"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박소연 기자, 조준영 기자 | 2024.10.18 23:20

(종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사진=조성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검찰의 거짓 브리핑 논란이 불거졌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지가 논란이 됐다. 이 지검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은 아니고 2020~2021년 일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같이 수사했다"며 "같은 수사팀이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영장을 청구할 때)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지난 17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강제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의 주거지·사무실·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야권 의원들이 '거짓 브리핑'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검장은 "거짓으로 브리핑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상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말 부끄럽다. 살아있는 권력을 불기소하고 김 여사를 변호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지검장은 "2021년 이 의원이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코바나 컨텐츠 영장이 기각된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일부러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해명해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관계만 따진 결과라고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했다"며 "그걸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룬다거나 하는 것이 더 정치검사"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사팀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배려하고, 마음껏 수사하고 검토하게 했다"면서 "이게 4년이 된 사건이다. 4년동안 왜 처리를 못했냐고 말씀하시면 빨리 처리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빨리 처리해야된다고 생각했고, 이를 수사팀에게 얘기하니 피의자(김건희 여사)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제가 설득을 해서 대면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항소심 판결이 사실심 종결이기 때문에 선고 한 달 만에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지검장은 "탄핵은 국회 권한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부임한 이후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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