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장 "자동조정장치 도입 땐 연금액 깎일 수 있어"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10.18 20:37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국민이 수령하는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삭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남 의원은 "해외 사례 중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동시에 급여 수준도 낮추는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고 한 원장은 "보험료율을 일단 올리고 자동조정장치를 같이 도입한 사례도 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보험료율 13% 인상 안을 내놨는데 일단 최대치로 올린 다음에 자동조정장치 등을 (나중에) 도입 검토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는 삭감이라기보단 인상을 제한하는 장치"라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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