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하고선 "창업"…'법인세 꼼수' 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양윤우 기자 | 2024.10.20 10:13
삽화_대한민국법원_법원_로고_심볼 /사진=임종철

인터넷방송 플랫폼 2개를 합쳐 하나의 새 플랫폼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주식회사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내렸다.

A사는 2019년 9월에 설립된 회사로 'T티비'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다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규정을 바탕으로 세액 감면을 신청했다. 이 규정을 이용하면 창업 후 일정 기간 법인세를 매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각각 'R티비'와 'S티비'라는 기존 플랫폼을 양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A사가 내야 하는 법인세는 30억73521억원으로 고지했다.

A사는 방송 송출방식 등에서 자사의 T티비가 R티비 및 S티비와 차이가 있어 A사가 T티비를 개설한 것은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인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남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사가 기존 플랫폼을 인수해 동일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은 생산, 고용 등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해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을 감면해 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사업 동일성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사가 운영하는 T티비가 R티비와 S티비의 회원 정보, 저작물, 서버 등 핵심 자산을 인수해 운영되고 기존 플랫폼과 운영 방식도 동일했다고 판단했다. A사가 단순히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것이고 새로운 사업 창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베스트 클릭

  1. 1 최동석, 박지윤 압구정 집에 '18억' 가압류…재산분할 규모는
  2. 2 "둘 중 한 명은 숨진다"…전 세계 떨게 만든 조류독감, 한국도 뚫렸다
  3. 3 "의대 말고 공대로" 95년 수능 수석, 뭐하나 했더니…깜짝 근황
  4. 4 "이 주식 오른다" 애널들 목표가 올린 업종 셋…최다 '픽'은?
  5. 5 어쩐지 음식물 잘 끼더라…난데없는 '삼각형 구멍'이 보낸 신호[한 장으로 보는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