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고 도주한 불법체류자…경찰 '피의자 부실 관리' 도마에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10.18 17:45
경찰을 밀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다시 붙잡혔다. 호송 경찰은 피의자를 부실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앞두고 있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3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을 밀치고 도주했다가 10시간 만에 검거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나주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도주 혐의를 받는 30대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신원은 지난 16일 나주시 금천면에서 한 외국 여성과 다투던 중 밝혀졌다. "외국인이 다툰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 인적 사항을 조사하던 중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알게 됐다.

경찰은 A씨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차 뒷좌석에 앉힌 뒤 오후 10시 20분쯤 나주경찰서로 연행했다. 하지만 경찰이 순찰차 문을 여는 순간 A씨는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당시 A씨에겐 수갑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한 A씨는 10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피의자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검거 시부터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 인치 시까지는 뒷수갑 사용이 원칙이다.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 수갑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선 모호한 표현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을 꺼린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경찰 장구의 사용)에 따르면 현행범 등의 체포 또는 도주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수갑, 경찰봉 등)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 일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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