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회생 절차 조기 종결…법원 "회생 지장 없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10.18 17:51
16일 강원도 양양국제공항 주기장에 플라이강원 2호기(B737-800)가 도착했다. 2호기 뒤로 1호기가 보이고 있다. (플라이강원 제공) 2019.12.16/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앞으로 플라이강원은 '파라타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운항 재개를 준비할 방침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이날 ㈜플라이강원(현 ㈜파라타항공)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관광객을 유치해 강원도의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4월 설립됐다. 2019년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운항증명을 취득한 후 국내 및 국제항공 여객운송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다.이에 대주주인 주식회사 아윰은 지난해 5월23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 해 6월16일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했으나 입찰자를 찾지 못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2차례 연장했고, 결국 주식회사 위닉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됐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관리인은 변제대상채권 약 81억7800만 원을 변제했고, 임금 및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도 변제했다.

회생 계획 인가 이후 '파라타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한 플라이강원은 현재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은 "현재 회생 절차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운항증명)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인수자가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신인도 회복과 함께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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