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는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주주보호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상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제계와 학계의 반발 등 상법개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함께 주주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이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최근 들어 상법개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동안 상법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다,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가정신을 막으면 안된다는 점과 함께, 다양한 구조조정 이슈가 남은 상황에서 정리가 안될 경우 산업재편이 어렵다는 정부 내 강한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에서도 최근 합병·물적분할 등 이슈에 대해 주목하고 주주가치 보호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재부·법무부·금융위와 금감원이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고, 합리적인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달 25일 관훈토론에서 "일반주주 보호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으나 상법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나, 우선 합병·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해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하고 합병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올초 'M&A(인수·합병)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따라 대주주만 알던 이사회 논의내용 등 M&A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개정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병가액 시가기준 폐지는 여러번 언급된 만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방법이나 방향성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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