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수술 퇴원 열흘만에 급성감염…'병원 과실' 대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10.20 10:41

척추수술 후 퇴원 열흘만에 척추염이 발생하자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과실이 감염증 등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없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고 김모씨가 의사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2018년 3월 추간판 돌출 재발을 진단을 받고 조씨로부터 척추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퇴원 후 10일만에 고열로 다른 병원에서 감염 의심 진단을 받고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전원돼 '척추 내 경막상 농양'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조씨 등 척추수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감염증이 발생했다며 조씨와 병원 운영자 김모씨를 상대로 7400여만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료진의 감염예방의무 위반 등에 대한 증명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추정해 의료상 과실을 인정, 조씨 등이 2400여만원을 김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진료상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법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를 증명하고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등 증명책임을 완화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2심이 진료상 과실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과실과 감염 사이의 개연성도 담보하지 않은 채 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에서 감염된 것인지도 불분명할뿐더러 의료진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그로 인해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막연히 추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특히 △수술 중 직접 오염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다른 신체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고 △수술로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진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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