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만에 티메프 대책, 현실과 괴리…뒤로 밀린 독과점 문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10.18 13:3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09. /사진=고승민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석 달 만에 대책을 냈지만 적정성 논란이 짙다. 당초 제시한 법 적용 대상의 복수안 가운데 규제 범위를 두 배 가까이 넓히는 안을 택했고 정산 기한도 현행법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자금력이 있는 소수 플랫폼만이 이러한 규제를 감당한다고 본다. 반대로 중소형 사업자들의 성장을 제한, 시장진입의 문턱을 더욱 높인다고 우려했다. 경쟁당국이 사태의 재발 방지에만 몰두한 나머지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란 기능엔 소홀했단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은 국내 중개 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현행법상 60일 이내에서 1/3 수준으로 좁힌 것이다. 또 대금을 관리할 땐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할 의무도 생긴다.

지난 7월 발생한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중개 플랫폼들의 정산 기한을 더욱 좁히고 대금도 절반 이상 예치토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규제 범위와 그 강도가 적정한지다.

당초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을 가늠하기 위해 복수안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매출액·판매액 기준 적용 대상이 10배 이상 넓은 1안을 택했다. 2안(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규모 1조원 이상)의 경우 규제 범위가 좁아 공백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추정에 따르면 1안의 적용 대상 플랫폼은 30~40여개 업체로 2안(20여개 업체)에 비해 2배 많다. 게다가 규모 요건인 매출액과 판매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시장지배력이 낮은 중소형 플랫폼도 사정권에 들어온다.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짙다. 중소형 플랫폼들이 20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 절반을 은행에 예치할 만큼 자금력을 확보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중소형 플랫폼의 성장을 제약한다면 자금유동성 등 사업 여력이 있는 소수 대형 플랫폼의 시장점유율만 키우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정산 기한을 지키고 예치금 넣을 수 있는 소수 플랫폼에 거래가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과점 문제의 회복 방안은 제한적이다. 독과점 소수 플랫폼이 불리한 거래 조건을 입점업체에 내세우더라도 이들이 선택할 대안이 부재해서다.

공정위의 정책 목표에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시정, 소비자 보호도 있지만 독과점 문제를 방지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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