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와 이혼, 아들 위해 집·양육비 1억 줬는데…진실 알고 '충격'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10.18 09:31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전처에게 아파트 2채와 억대 양육비를 건넸지만 알고 보니 친자가 아니었다는 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30년 만에 하나뿐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50대 남성 A씨 사연을 소개했다.

30년 전 A씨는 1년에 5억원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한다.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A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한 전처에게 고마운 마음에 처가에 집을 사주고 처남 대학 등록금도 내줬다고 한다.

하지만 전처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부 사이는 파탄 났다. 전처가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남성과 바람이 난 것이다. A씨는 출장에서 하루 일찍 왔다가 침실에서 자는 전처와 외도남을 봤다고 한다.

간통죄로 이들을 고소했지만 아들을 키울 아내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이혼을 택한 A씨는 전처에게 친권을 넘겨주고 같이 살던 집도 줬다. 또 월세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라는 뜻에서 또 다른 집도 사줬다고 한다.

그러나 귀책 사유가 있는 전처는 아들에게 A씨가 가족을 버렸다는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까지 했다. 당시 A씨는 아들에게 "새엄마를 만나기 위해 엄마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던 양육비를 1억원 선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현재 A씨는 전처는 물론 아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A씨는 10년 전 사업 실패로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1년 전 우연히 아내 지인을 만났고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아내 지인이 다짜고짜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며 "OO이(A씨 아들)가 오빠 아이가 아니라니까 깜짝 놀랐다"고 말한 것이다. 전처 지인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전처가 첫사랑과 사이에서 갖은 아이였다. 현재 전처는 아들 친부와 재결합해 살고 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실이 소설보다 더 소설 같다", "양육비랑 아파트 모두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간통죄 부활시켜야 한다", "주작이 아니라면 막장 중의 막장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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