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동 훈육했다 기소된 활동지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10.18 08:52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중증 지적장애 아동을 일으키기 위해 손을 내리치고 다리를 잡아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활동지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대구 소재 장애인 지원단체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중증 지적·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은 당시 11세였던 피해아동 B양을 돌보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B양의 양팔을 잡고 부축해 건물 복도를 걷게 하던 중 양팔을 놓아 B양이 넘어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복도에 앉아 움직이지 앉자 손으로 B양의 오른손을 3회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일어나지 않는 B양의 양 손목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옮기고,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바닥에 누운 B양의 양쪽 다리를 잡고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끌어낸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B양을 부축해 걷던 중 힘이 들어 팔을 놓쳤을 뿐이고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나 장애인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나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개별 상황마다 어떤 훈육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대행위 여부는 그 날 있었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약 5년간 B양의 활동 보조를 맡아 돌봐 왔는데, 사건 발생 직후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다. 또 특수교사, 또다른 활동지원사들의 의견서와 상담일지 등에 따르면 B양의 지능은 2~3세 수준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배변, 식사 등 일상적인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언어치료를 위해 센터를 가는 것을 거부하는 상태였다.

B양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드러누워 고집을 부리는가 하면, 교사와 활동지원사들을 꼬집거나 걷어차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B양을 달래기 위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다. 재판부는 바닥에 떨어진 B양을 잠시간 내버려두거나 엘리베이터로 끌고 들어가는 등의 행위 역시 이러한 맥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베스트 클릭

  1. 1 "박지윤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최동석 막말 심해"…누리꾼 반응 보니
  2. 2 [단독]"막걸리 청년이 죽었다"…숨진지 2주 만에 발견된 30대
  3. 3 "제시 일행 갱단 같다" 폭행 피해자 주장에…재조명된 박재범 발언
  4. 4 최동석 "남사친 집에서 야한 영화 봐"…박지윤 "성 정체성 다른 친구"
  5. 5 "어머니 아프다" 돈 빌려 도박한 이진호…실제 모친은 '암 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