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정책대출·전세대출, 당장 DSR에 도입하는 것은 아냐"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성은 기자 | 2024.10.17 22:24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핵심기술 유출 우려와 관련 답변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관리목적 DSR을 산출해 금융권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쏠림 현상이 있는지 산출해 보겠다는 것이지, 그걸 기준으로 정책금융을 DSR에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규대출의 60%가 DSR 규제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나치게 확대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신혼부부가 직격탄을 맞아 피해를 받게 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DSR에 빠진 것들을 당장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DSR에는 1억원 이하 소액 대출이나 정책대출, 전세대출 등이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의 60% 이상은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관리목적 DSR을 시행해 은행들이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을 포함해 DSR을 자체적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관리용이지 실제 대출 실행시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정책금융, 전세대출 등이 걱정하는 것처럼 DSR을 많이 넘어갈지, 안 갈지 가늠하기 위해 관리목적 DSR을 산출하는 것"이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적정 관리 기준을 삼아 사정에 맞게 통제를 하거나 흐름에 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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