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영풍제지 사태', 금감원 검사없이 자체감사로 끝나"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10.17 22:5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키움증권의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와 관련해 당시 회사의 자체감사로 끝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적절히 조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키움증권 (라덕연발 주가폭락 사태의 단초역할을 한)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검사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회사의) 자체감사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자체감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에 나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며 "그 사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해촉된 임원들은 계열사로 재취업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로 일정기준 이상 징계를 받았으면 재취업이 불가능했겠지만,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키움증권은 "창립 멤버들은 안 버린다", "키움증권에서 나갔으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영풍제지 사태는 왜 직접 검사하지 않았느냐'는 강 의원 질문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영풍제지 건은 회사 입장에서도 수천억원의 손실이 났기 때문에 스스로 심각하게 자체 진상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으로 빚어진 주가폭락 사태 직전에 전 그룹 계열사인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605억원에 매도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미공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폭락 전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1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올해 5월 김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키움증권의 CFD 계좌들이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의 창구가 됐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들 거래에 키움증권 CFD 계좌가 다수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해 40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

정무위는 당초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이후 대처 등을 따져묻기 위해 김 전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다가 철회했다. 대신 엄주성 키움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정무위 국감 당일인 이날 엄 사장에 대한 증인신청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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