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법원에 보석 청구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10.17 21:06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 2024.10.2/사진=뉴스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이씨는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항소심 중인 피고인의 최대 구속 기간은 8개월이다.

앞서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씨는 2022년 10월 14일 구속 기소됐는데 이후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추가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이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 이에 이씨는 1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과 지난 5월 각각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이씨측은 재판부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기피 신청을 낼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이 멈추는데, 이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써 이씨는 실형 선고까지 총 1년8개월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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