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항소심…특수교사 "녹음 증거 정당하지 않아"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4.10.17 20:55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주호민 측 증거인 녹음파일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이날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준다.

1심에서의 쟁점은 주호민 측이 녹음파일을 수집한 방식이었다. 주호민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법정에서 쟁점이 된 증거(녹음파일)는 제3자에 의해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녹음파일이 증거 능력으로서 정당할 수 없다고 본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추가 증거'를 언급했다. 추가 증거는 이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2년 9월15일에 녹음된 '대면 회의' 녹음파일이다.

A씨 측은 당시 대면 회의에서 주호민 아내 등이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동학대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추가 증거는 이 사건의 녹음 행위가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녹음 행위에 목적과 동기가 없었다는 의미"라며 "정당한 녹음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기 위한 구두 변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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