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전자여행허가제(K-ETA) 승인 거부 등으로 태국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7일 "일부 언론 기사에서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의 K-ETA 승인이 거부되는 등 연이은 K-ETA 불허가 한국 여행에 대한 불신감을 자극했고 K-ETA 도입 이후 태국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도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부인과 가족 전원은 2022년 4월 K-ETA 허가(유효기간 2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지난해 12월 K-ETA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태국 유명 배우 가족 18명 중 4명의 K-ETA가 불허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SNS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태국 배우 가족과 관련, K-ETA 신청자 18명 모두 2022년 K-ETA 허가를 받았다"며 "다만 한국행 비행기 탑승 수속 과정에서 일행 중 2명이 본인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탑승이 불허됐고 탑승 시간이 임박해 K-ETA를 재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탑승이 임박해 재신청한 2명을 포함해 일행 4명이 비행기 탑승을 하지 않았고 이 중 1명은 다음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태국인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은 2021년 12월 기준 14만3000여 명, 2022년 12월 기준 14만7000여 명이었으나 올해 9월 기준 14만2000여명으로 감소했다"며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증가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최근 일본을 방문하는 태국인 수가 증가한 것은 환율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걸로 보인다"며 "K-ETA가 방일 태국인이 증가한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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