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 탐지 AI가 학습한다…규제샌드박스 지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10.17 19:05
KT 관계자가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제공=KT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의 통화음성을 학습해 실시간으로 사기 위험을 경고하는 AI(인공지능) 서비스가 규제특례를 인정받아 상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제37차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 15건을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KT는 국과수로부터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음성을 제공받아 소형언어모델(sLM)로 금융사기와 연관된 문맥을 탐지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문 대신 실제 음성으로 학습해 정확도를 높였다.

전화통화 음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해 사용이 어려웠지만, KT와 국과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또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로 자신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세나클소프트·위버케어의 서비스도 각각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연계정보는 특정한 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이날 동일·유사 실증특례가 있는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도심형 셀프스토리지 대여, 주거정비총회 전자의결 서비스 등도 이날 실증특례로 인정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정보통신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동일·유사 실증특례가 존재하는 서비스들의 심사절차가 신속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계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안전과 규제의 핵심가치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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