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받으려면 신분증 주세요"…개인정보위 탈을 쓴 사기꾼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10.17 17:50

개인정보위, 사칭 사기 주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사칭한 공문./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자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사칭해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발견됐다.

17일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사칭 공문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 사례에선 사기범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로또번호 예측업체의 인수자가 개인정보위의 위임을 받아 배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배상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배상을 직접 또는 위탁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기관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청(112)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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