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도주·운전자 바꿔치기…포항시 5급 공무원 벌금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10.17 17:44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포항시 5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뉴시스

경북 포항 소속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9시 46분쯤 포항시 북구 창포동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선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후 동생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후 사고를 내고 미조치 후 갔다. 피해 차량엔 사람이 타고 있었다"라며 "사고 수습 당시 동생이 사고를 낸 것처럼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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