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복원한다…3년치 인정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4.10.17 15:3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을 도입 3년여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자잿값 인상과 유물 발견 등의 여파로 제때 본청약에 돌입할 수 없는 단지가 늘면서 당첨자들의 전세 등 주거계획이 어긋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 사진은 14일 서울의 한 공공주택 부지. 2024.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사전청약 취소로 피해를 본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복원과 납입 인정 조치를 포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의 추가 지원책을 추진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현재까지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총 6개 단지, 626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앞서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했다.

문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즉시 통장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본청약까지 약 3년의 기간의 가입 이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이 기간 늘릴 수 있는 납입 횟수나 저축액도 확보하지 못한다.

이달 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이와 관련된 지적을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이후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에 날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이 취소된 분 중에는 서둘러 다른 곳에 청약을 넣길 희망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며 "은행 전산 작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맹 위원장은 "지금도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뿐 아니라 인천 검단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 등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모든 행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실제 피해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중복청약이 허용됨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진 사항을 다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청약통장의 미납 금액 납부 허용은 원래부터 자동 적용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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