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법원은 학부모에 의한 수업 중 교육활동 녹음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인정했다"며 "이는 '장애학생을 불법적인 자료로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다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교사는 "교사를 보호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은 특수교사들에게서 교육할 용기를 뺏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단체들은 기분이 아닌 교육을 중심에 둔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에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중재에 대한 지원 미흡, 학교폭력 사안 등 교육의 사법화 등 제반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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