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용보도' MBC PD수첩 과징금 취소…법원 "방심위 2인 의결 위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10.17 14:28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게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3인 이상인 다수 구성원의 존재 및 그 출석을 바탕으로 해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은 물론 방통위법에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전체 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데 이어 과징금 액수를 각각 4500만원과 1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심위의 이 같은 결정을 반영해 MBC 측에 제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MBC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한 상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제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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