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기술법령 강화로 '기술유출' 선제 대응

머니투데이 허재구 기자 | 2024.10.17 14:10

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발표
특허데이터 활용과 핀셋 제도 정비로 대응 강화

김완기 특허청장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이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함께 기술보호 법령 강화로 기술유출에 선제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핀셋 제도정비와 함께 기술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 등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우선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과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5억8000만건의 특허빅데이터는 전 세계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 정보의 집약체로 글로벌 R&D 동향, 핵심인력, 기술 트렌드 등이 담겨 있다. 이를 분석하면 기술유출을 탐지하는 데 있어 핵심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방첩정보로서 특허빅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4월 국가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 기업이 한국 자회사를 통해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신종 기술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재유출 행위 처벌 제도를 신설한다. 지금까진 불법취득 개입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신설되면 '누설'도 처벌대상에 포함돼 단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거 확보 부족으로 기술침해 소송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것과 법원직원 주재하에 당사자 간 증인 신문하는 것이 가능해져 증거수집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거래·교섭 시 상대방에게 전달된 아이디어(기술정보·경영정보)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의 '공익변리사센터'를 '산업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해 영업비밀 피침해 중소기업 대상 민사소송 비용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을 극복하고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다양한 기술유출 행위가 법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기술보호 제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기술보호 체계 강화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동경제 견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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