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었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대한적십자사가 입은 피해액만 4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십자사는 헌혈자 대상 기념품 중 하나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지급해왔는데, 적십자사가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한 탓에 손실을 보상받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에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 중 컬처랜드 같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적십자사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억원을 집행하는 정부 사업이라면 안전하게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있던 업체와 계약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추산한 4억5000만원은 티메프 사태 후 헌혈자에게 기지급된 상품권을 교환해주는 데 든 비용과 이미 구매해둔 상품권에 대한 재고 금액을 모두 합친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앞으로 더 교환이 이뤄질 것을 예상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적십자사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적 의무가 아니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체와 계약해 손해를 키운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라고 질의했다.
김철수 회장은 "당시 인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해서 법적 보호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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