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조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이른바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9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 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투증권은 '김씨는 오너와 전혀 상관 없다'고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당심에서 특별히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과거 연인관계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2015년 11월 모 증권사 임원과 술자리 도중 머리를 맞아 다치자 합의금을 이유로 강간상해죄 고소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업 때문에 형을 더 낮춰달라고 하지만,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을 것이고, 견문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계속 오점을 남기면 좋지 않다. 잘 생각해 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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