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7일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헌법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고 하며 헌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1면에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보도했다. 신문은 폭파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규정)한 공화국(북한)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관계 관련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헌은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의하라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선 헌법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개헌을 통해 새로운 영토 등을 선언했다면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이 격화할 우려도 크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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