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보…기업 1234곳 대상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10.17 12:00
2024년 10월 사전통지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적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기업 1234개사와 외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해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34개사로 지난해보다 27개사 감소했다. 상장사는 909개사, 비상장사는 235개사다.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금융당국이 직접 회사와 감사인을 분류해 지정해 주는 제도다.

대상기업 중 540개사는 올해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694개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따라 2년 이상 연속지정된 회사다. 유가·코스닥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이 지정된다.

주기적 지정 대상은 모두 506개사다. 상장사 178개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6개사 등 모두 184개사가 신규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 재무제표 기준)는 1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2조2000억원, 코스닥은 2830억원 수준이다. 2022~2023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22개사는 동일한 감사인을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한다.


직권지정 대상은 728개사다. 올해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상장사 103개사, 비상장사 253개사 등 모두 356개사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38개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개사 등이다. 연속지정된 372개사는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사유 발생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다음달 12일 본통지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기한 내 계약체결이 어려워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회사가 직접 지정사유,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 대상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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