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뺏겼다""합법적 계약"…'대세 디저트' 요아정 둘러싼 소송전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박수현 기자 | 2024.10.22 06:00
요아정 제품 모습. /사진='요거트아이스크림의 정석(본사)' 인스타그램 갈무리

'요거트아이스크림의 정석'(요아정) 창업자가 "가맹점을 빼앗겼다"며 가맹점 운영업체 대주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대주주 측은 합법적인 양도·양수 계약이었다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요아정 창업자 오모씨는 지난 16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사 대주주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최근 수서경찰서가 넘겨 받았다.

오씨는 2020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요아정을 창업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따르면 오씨는 2017년 8월 일반음식점 인허가를 받았다. 이후 2020년 2월 한 배달 플랫폼 회사와 계약하며 회사 운영을 시작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씨는 2020년 7월 가맹점 운영업체 A사와 요아정 가맹점 50곳을 관리하는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후 B씨가 다른 가맹점들과 계약을 오씨가 아닌 A사 명의로 체결하고 가맹점 통제권을 찬탈했다는 게 오씨 측 주장이다.

당시 오씨가 요아정 상표를 출원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B씨 측이 2020년 12월 해당 상표를 출원하고 가맹점 47곳의 계약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반면 A사 사내이사였던 C씨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3년전쯤 작성한 합의 이행 양도·양수 계약서상에 상가 건물 임대차와 상호 상표 등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에 대한 금액도 오씨에게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씨는 처음부터 가맹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며 "오씨가 운영하던 3곳 매장도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이 아니고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있어서 (A사가 가맹본부가 되는 데)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오씨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정보검색 키프리스에 따르면 B씨가 대주주였던 A사는 2020년 12월30일 요아정 상표를 출원한 뒤 심사를 거쳐 2021년 4월23일 상표를 최종 등록했다. 이후 A사는 2021년 9월30일 B씨 딸 D씨에게 상표권을 양도했다.

D씨가 지난 7월5일 자신이 대주주인 트릴리언즈에 다시 상표권을 넘기면서 트릴리언즈가 현재 최종 상표권자다. 트릴리언즈 지분 100%는 지난 7월 삼화식품 등에게 매각됐고 트릴리언즈는 현재 요아정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상태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오씨 주장은 현재의 주식회사 요아정 및 주주들과는 무관해 관련 경위 등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요아정은 법무법인을 통한 실사 등 인수합병(M&A) 시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이전 창업자 및 주주들로부터 사업 일체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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