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통난 남편, 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징역 28년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10.17 12:00

아내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해상으로 떨어뜨리고 큰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B씨와 혼인했고, 같은해 B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다. 이후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B씨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낚시여행을 위해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B씨가 명품가방 여러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해경에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왔더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아내가 계속 육지로 올라오려 하자 돌을 던지고, 나중에는 큰 돌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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