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 여사 모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공모 인식 없어"(상보)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10.17 10:00
이미지=서울중앙지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후 약 4년6개월만이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수사팀 등 15명이 참석하는 레드팀 회의를 열고 4시간에 걸쳐 수사 결과를 최종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2020년부터 2021년 당시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를 진행해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정식 기소하고 6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했고 김 여사 가담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는 3개였다. 이 중 2개는 권 전 회장 등에게 계좌를 위탁한 '일임계좌'였고, 나머지 하나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내는 등 직접 운용한 '직접운용 계좌'였다.

일임계좌에 대해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은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했다.


직접운용 계좌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상의해 매매를 결정한 모습이 확인됐고 통정매매(총 12회, 매도 주문 2회)는 마지막 이틀 동안에 확인된다"며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과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는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전 회장이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역할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손모씨는 '전문투자자'라 김 여사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 이전에도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고 주포가 손씨에게 주가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 여사에게는 이 같은 사정이나 정황이 없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관련 사건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한 시세조종 방조범의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로서 주포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고 대부분 범행을 자백했다"며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는 점에서 김 여사와 차이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의 소개·요청 등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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