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고용부 작업중지조치에 '부정적'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4.10.17 11:00
작업중지 조치 인식과 부정적 선택 이유.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중지 명령이 사고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에까지 내려지는 등 제도 부작용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라 답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로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켜서(4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작업중지 명령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개선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작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51%가 '작업중지 명령', 30%가 '작업중지 해제'라고 답했다. 작업중지 명령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복수응답 기준 △중지 명령의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해서(60%) △중지 범위(부분·전면)가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서(58%) △감독관 재량으로 중지 명령이 남발되는 것 같아서(26%) 순이었다. 작업중지 해제의 경우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7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총 관계자는 "작업중지 명령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 없이 고용부 지침과 감독관 개인의 재량으로 중지범위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작업중지 해제의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작업중지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복수응답으로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급박한 위험 등) 구체화(49%) 순으로 선택했다.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 중에서 고용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다. 작업중지 총 기간은 14일~150일, 손실액(협력사 피해액 포함)은 1억5000만원(50인 미만)~1190억원(1000인 이상)으로 조사됐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재위험도와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중지명령으로 인해 사고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관련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한 적 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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