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사과" 외신도 논란 조명…사실상 선수생활 끝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10.17 06:55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외신도 해당 논란을 조명했다. 사실상 선수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매체 'BBC'는 16일(한국 시간) "한국 축구 선수 황의조가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것을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검찰은 황의조가 2022년 6월~9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했다고 지적했다"며 "황의조는 재판에서 '실망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축구 선수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BBC는 황의조가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활약하던 지난해 11월에도 해당 사건 관련 보도를 낸 바 있다.

당시 매체는 "황의조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동안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노리치는 황의조의 혐의를 알고 있다. 구단은 황의조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직접 "맞다"고 대답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A씨와 큰 금액으로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냈다. 다만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황의조는 2012년 K리그 성남 일화 천마에 입단하며 축구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가대표로도 맹활약했으나 불법 촬영 논란으로 강제 은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5년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된다면 황의조는 2029년에야 다시 선수로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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