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방해뿐만 아니라 고혈압, 치매 등 합병증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며 "치료를 위해 양압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 출장이 있으면 요양비가 환수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수 조치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양압기도 출국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검토해서 환수가 없도록 하겠다"며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한 경우는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양압기 관련 요양비 환수 고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3개월 미만 출국자에 대한 요양비 환수 제도가 시행된 결과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1만여건, 금액은 4억원에 달한다. 제도적 문제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만 양압기 요양비 환수 관련 민원이 4건, 올해 상반기에는 4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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