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7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뒤편 공터에서 이웃 주민 B씨에게 "너 오늘 내가 무조건 죽여줄게"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누수 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집에 도배를 해주기로 했는데, B씨가 이를 보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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