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한국 상륙 청신호…정부규제 개정 초읽기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10.16 18:07

무선설비기준 개정 행정예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의 지역사회 보건센터에서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 출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저궤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한국 도입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정부 통신규제가 개정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전날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 등 업무용 무선설비 기준에 대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게시했다.

개정안은 고도 600㎞ 이하의 고정위성업무용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이용자 단말 지구국의 기술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스타링크의 통신방식과 일치한다.

이번 개정에 대해 연구원은 "기존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전파 음영지역인 도서산간·해상·공중 등에서 원활한 통신이 가능해지고 일반 통신이용자는 통신방식의 다양화로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타링크의 운영사 미국 스페이스X는 지난해 3월 한국에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스타링크코리아가 앞으로 한국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한국에서 제공하기 위해선 스페이스X와 맺은 '국경간 공급협정'을 과기정통부로부터 승인받고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통신업계에선 승인·심사가 짧게는 3~4개월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 스타링크코리아가 이르면 내년 초쯤 국내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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