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현금과 담배를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은 추가 피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A씨가 사용한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범행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달 초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드러났다. 에이즈 원인균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성행위나 수혈을 통해 주로 전염된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중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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