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덜 시달리게, 추심 주 7회로 제한

머니투데이 이병권 기자, 김남이 기자, 이창섭 기자 | 2024.10.17 05:46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그래픽=김지영
17일부터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나 이자율 조정, 원리금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1주일에 7회 넘는 추심은 제한되고 연체이자 부담까지 줄어든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업계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내부규정 개정과 전산작업을 마치고 막바지 고객 안내 등을 준비 중이다.

지난 1월에 공포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9개월의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된다. 보통 공포부터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과 비교해 준비기간이 짧아 금융업계에서 전산망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은행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여러 변화가 생김에 따라 영업점 등을 대상으로 내부기준 변경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교육했다. 또 관련여신 약관,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 서식과 업무매뉴얼도 개정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여신부서에 관련 전담팀이나 TF를 만들고 변화에 대응 중이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내부통제 평가시 관련 평가항목도 신설할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적 채무조정' 도입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3000만원 미만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환유예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감면 △이자감면 등을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서를 받으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 채무자는 금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에 10영업일 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조정에 합의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성립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내에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5000만원 미만 대출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사는 상환일이 지난 연체금액에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방식이 바뀌면서 채무자가 부담을 덜게 됐다. 과도한 추심관행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를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와 연락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연체채무자의 상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에선 부작용도 우려한다. 특히 과도한 채무조정 요청을 업계에선 걱정한다. 채무자가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요청하면 영세한 금융사는 대응이 쉽지 않다. 채권금융사의 대출에서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 대출은 건수기준으로 73%에 이른다.

아울러 금융사가 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배상청구가 가능해 소송남발 등 악용이 우려된다. 채무조정 등에서 악성민원 증가도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추심권리가 상당히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기존 법원 등을 통해 처리되던 게 사적 채무조정으로 얼마나 넘어올지는 시행된 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의 안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은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채무자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사 입장에서도 회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며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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