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급매? 5천만원 올랐는데요"…온라인 부동산 '불량 매물' 2년새 3배↑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24.10.18 06:11
#. 아파트 '갈아타기'를 준비중인 40대 회사원 A씨는 네이버페이부동산을 통해 관심지역의 매물들을 살펴봤다. 다른 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 매물을 보고 현장으로 향했지만 공인중개사는 그 매물이 이미 나갔다며 다른 아파트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A씨는 또다른 급매물을 보고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집주인이 가격을 5000만원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집마련을 위해 네이버페이부동산, 다방, 직방 등 주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끼매물 등 불량매물이 2년새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매물의 성행이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며 주택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의심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가 요청된 온라인 부동산 매물은 1만319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2년 9904건 대비 33% 증가한 수치로, 2021년 4424건에 비하면 2년 만에 약 3배로 증가한 것이다.

온라인 부동산 광고 게시물을 올리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 수는 △2021년 1690개 △2022년 2835개 △2023년 3741개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반년동안 2214개 중개사무소가 적발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미끼 매물과 과장 광고 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올린 매물,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집을 광고하는 것 모두 불법이다. '남향'이라며 건물의 방향을 속인 사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의 금지 △정확한 정보 표시 △모니터링 방법 등을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020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업무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불량매물 신고사이트를 통해 위반사례를 취합한다. 이후 검토한 법 위반 건을 각 지자체에 보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요구한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1월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돼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로테크포럼 등 민간단체에 소속된 주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들은 자체 신고메뉴를 통해 접수된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해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공인중개사에게 내용정정 및 노출중단 등 자율시정을 하고 있다. KISO에는 네이버페이부동산, 다방 등 25개사가, 한국프롭테크포럼에는 직방 등 4개사가 각각 소속됐다. 금지매물로 인정될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경고를 3회 받는 중개사에게는 7일 간 매매제한 규제를 한다. 1개월 내 3회 매매제한을 받을 경우 최대 6개월 간 매매제한 조치를 취한다.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자율규제 기구가 분기별로 제출한 자율시정 결과에 대해 자율시정 조치 사실 여부 등을 재확인한다.

다만 민간단체의 자율규제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KISO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시정 결과를 보내지만 이는 행정처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키소의 업무감독 목적에서 제출받을 뿐이다. 더구나 23개 온라인 플랫폼을 담당하는 KISO의 경우, 1년이 지난 제재조치가 매물 게재 제한 등의 근거가 되는 금지매물 게재 누적치 계산에서 빠진다. 이때문에 KISO가 자율규약으로 정한 가장 강력한 조치인 6개월 매물 게재 제한조치는 여지껏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온라인 부동산 불량매물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단체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 결과 규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재범'이 늘고 있다. 불량매물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2회 이상 위반의심' 건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건은 △2021년 594건 △2022년 1189건 △지난해 1519건으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각각 파악한 허위매물 최다 반복 게시자는 각각 54회, 35회에 달하는 시정조치(게시물 차단 등)를 받았을 정도다.

일각에선 불량매물을 게시한 중개사들에 대해 플랫폼 퇴출 등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불량매물을 신고하더라도 중개사무소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얻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중개사들이 겁을 먹지 않으니 반복해서 불량매물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허위 매물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중개사들에 대한 플랫폼 퇴출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신고하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반면, 플랫폼에 신고하면 자율규제로 처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플랫폼에 허위매물 신고가 누적된 중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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