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접 석·박사 인재 양성"...與김대식 '사내대학원'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 2024.10.16 17:27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0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 내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사내대학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라 직장 내 사내대학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과정만 운영할 수 있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급 인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내대학원을 통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직장 내 근로자의 계속 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는 총 8개의 사내대학이 설치돼있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은 공과대학을, SPC그룹은 식품과학대학, KDB그룹은 금융대학, 포스코는 기술대학,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토지주택대학을 운영 중이다.


학사 과정만 진행하는 사내대학의 한계는 오랫동안 지적돼왔다. 이에 올해 1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돼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됐으나, 해당 조항은 2027년 1월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 조항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체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해 첨단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자체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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