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장 "평가기관 독립성·자율성 훼손 교육부 조치 즉시 중단해야"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10.16 17:52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진행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교육부에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가 대학 평가·인증을 하는 인정기관이 특정 대학을 불인증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의평원 기능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16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원장은 "개정안에는 그간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핵심 기제로 인정받았던 의대 평가인증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기존 의학교육 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발표하고 마치 속도전을 수행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학 교육 여건 조성에 요구되는 시간적 요소를 무시하는 것에 더해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의 가치와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의학교육의 가치와 의사 양성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며 "제대로 된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평가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이해 관계자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의 핵심은 제2조 4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 부분이다. 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명시됐다.


또 "기존 인정기관이 재지정 되지 않거나 지정·재지정이 취소돼 인정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해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도 들어갔다. 아울러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을 만들어 평가인증 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리도록 했다.

여기서 언급한 의과대학 인정기관은 '의평원'이다.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 만든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전국 의대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한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힘으로써 의평원의 '불인정'의 효력을 약화시킨 셈이다.

앞서 의평원은 2025학년도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확대하고, 2025학년도부터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정부의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평원의 갑작스러운 평가 방법 변경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원장은 "각 대학이 11월 말까지 주요변화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요 변화 평가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대 30곳으로부터 평가신청서를 받았고 이들 대학이 내달 30일까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내년 1월까지 서면·방문 평가 후 2월 판정결과를 고지할 예정이다.

의평원 측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도 했다.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보건위생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등 의학교육과 관련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며 "헌법·법률과의 정합성에 위배된다"고 단언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한 추가 대응책은 내놓지 않았다. 양 부원장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이 1만5000건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안다"며 "아마 (정부가) 규제심의와 법제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정도 의견이면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 다음 조치는 아직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다른 단계로 접어들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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